[대전]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천 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있는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이 금수조치로 가격이 떨어지자, 국내에 반입할 경우 매매 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1호에 의해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