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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상[언론인 . 전, 언론중재위원.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언론인) STN명사칼럼/세상을 보는 窓

기자명 이정복
  • 칼럼
  • 입력 2018.07.24 16:45
  • 수정 2018.08.24 09:29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시비 이는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가 격론을 벌이며 혼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 8,350원으로 의결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으로 한 달에 1741,380원이 돼 내년에는 지금보다 월 171,38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 영향율을 25%정도로 보면 이번 임금인상으로 근로자 4명중 1명이 전체근로자 2천만명중 5백만5천명의 임금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 임금인상 결정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임으로써 이들의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순수최저 임금을 1만원이 되게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인상률이 15%를 넘어서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3백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을 두 자리수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불복종투쟁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전국 2만여 편의점의 가맹협회도 이번 임금인상이 점포의 폐업을 가속화시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실업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선 심야영업을 중단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공공매입 등 부담이 되는 공공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전체고용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가라앉아 어려움을 겪는데다 임금까지 대폭 올라가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중소제조업도 평균 영업이익이 3~5%인데 최저임금을 해마다 10%이상씩 올리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OECD국가중 최고수준으로 미국의 8,051원이나 일본의 8,497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아 타당성을 잃은 결정으로 임금을 지불 못하는 위법 사업주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증가 시킬 것 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현장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들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3조원 규모로 2014년이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금으로 사태를 수습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최저임금인상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단축 등에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일자리 증대도 경제활성화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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