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7 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 사전검토 ’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뒤 검토계획을 수립 · 통보하고 , 검토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여 ,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
이를 통해 SMR 등 신형 노형 개발 속도를 높이고 안전도 확보하는 ,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SMR 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 며 “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황 의원은 “ 특히 사전검토제도로 SMR 등 원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 ,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안전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줄이는 ‘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 ’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