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를 다였던 김하늘 양(8세)이 교사로부터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하늘이 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빈틈없는 대책을 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는 사건 직전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에도 6개월 가량 휴직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도 학교기물을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별다른 조처는 없었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