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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보호필요 33세대 지속보장 등 3가지 안건 의결

  • 김제
  • 입력 2024.06.19 09:19
▲ 김제시청사전경(사진=김제시)
[전북/스타트뉴스TV=유연정 기자] 김제시는 지난 18일 ‘2024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경과보고 및 가족관계 해체, △2024년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및 추가 연장 심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체납자 결손처분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가족관계 해체와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33세대 등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의 적정성과 자활기금에 대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세대 지원을 위한 기준이 올해 더욱 완화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김제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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