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 1만 7668대, 17억 9천만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해야

▲ 하동군청사전경(사진=하동군)
[경남/스타트뉴스TV=성영숙 기자] 하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7668대, 17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금년도 정기분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하반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편집인 : 양해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