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추홀구, 1기분 자동차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남구
  • 입력 2024.06.17 13:11
▲ 미추홀구, 1기분 자동차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스타트뉴스TV=임흥규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7일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편집인 : 양해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