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타트뉴스=유성화 기자]
대구 수성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5000여건, 914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119억 7400만원(-11.6%)이 감소했으며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대구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 주요 내용은 고지서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내달 4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