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앞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에게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간에 조사를 한 피해자에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는 00:00-03:00시 사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피해자 파악 서류작성, 콜택시 요청, 택시기사에게 안내서 배부, 피해자 안전귀가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간단한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하여 교통편 제공결정으로 조기에 강력범인 검거로 피해자들에게 특히 큰 도움과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 사업시행 초기단계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 홍보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 등과 함께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범죄피해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교통편 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 경찰관들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점점 사업의 호응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을 전제로, 강력범죄에 준하지 말고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단순폭력사건 등으로 확대와 이를 위해 좀 더 많은 독자적 활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신고자는 어떠한 두려움 없이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찰관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여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이 제도의 장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범죄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한편, 우리 경찰에서는 실질적이고도 맞춤형 공공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을 통하여 특히 범죄피해와 더불어 범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