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해외 플랫폼 뒤로 못 숨는다... 황정아 의원 ,‘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 대표발의

해외 빅테크 정보제공 의무화와 고인 비방 ‧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황정아 의원, “ 사이버렉카는 범죄 … 플랫폼 책임과 처벌 강화를 병행해 피해자 실질적 보호환경 마련 ”

2025-11-11     이철휘 기자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악성사이버렉카 근절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빅테크 플랫폼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 고인 비방 허위사실 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익 몰수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해도 , 구글 유튜브 메타 등 본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민 형사상 구제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일례로 가수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은 구글 코리아가 가해자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아 37 번에 걸친 시도 끝에 미국 법원을 통해 장원영을 괴롭혀 온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의 신원을 구글 본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이버렉카 피해사실을 증언한 유튜버 쯔양 역시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 이었다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 소송 ) 비용 마련도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임에도 법적인 절차를 핑계로 사이버렉카를 장막에 숨겨주는 행위는 사실상 공범의 행태 라며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들 역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 법안은 재난 참사 피해자나 사이버상에서 고인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 이를 유포한 자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행위로 얻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악성 사이버렉카의 경제적 유인까지 차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정치적 · 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 표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했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을 비롯한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 비방 영상과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들이 2 , 3 차 피해를 겪고 있다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인 만큼 , ‘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 가 실질적인 근절의 첫걸음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