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 두 배 추징 … 조승래 의원 ‘ 암표 거래 근절법 ’ 발의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 ‘ 상습 · 영업 ’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암표 판매자에 거래금액 2 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국세청에 과세정보 요청 가능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부정판매 알선 · 방조 금지 ,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조승래 의원 “ 흥행 수익이 암표상 · 플랫폼에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 바로잡겠다 ”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2025 프로야구 경기 등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 ‘ 티켓베이 ’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 은 5 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 처벌 강화 , 플랫폼 알선 · 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 국민 체 육진흥법 」 및 「 공연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은 먼저 일명 ‘ 매크로 ’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정보통신망법 」 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 상습 또는 영업 ’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 행위의 반복성 ,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체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 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 티켓베이 ’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 명 ) 가 연간 12 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 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백히 상습 · 영업적 거래에 해당함에도 국세청이 보유 한 자료가 타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 문체부 장관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했다.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 · 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9 일 국세청 종합감사 당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 스 임원을 상대로 암표 거래 방조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
조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 ” 이라며 “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 ·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과 김영진 · 맹성규 · 박용갑 · 박홍근 · 안도걸 · 이정문 · 이주희 · 장종태 · 장철민 · 정일영 · 채현일 ·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