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

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최대 2년 입주 가능

2024-06-05     홍수환 기자
▲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 width="600" height="450" layout="responsive" class="amp_f_img">
▲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 모집
[서울/스타트뉴스TV=홍수환 기자] 서울 노원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은 지난해 6월 조성된 사무 시설로 총 3개의 사무공간과 공용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점 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재계약 시 최대 2년 입주 △별도 보증금 없음 △2~3인용 책상·의자, 복합기, 인터넷 회선 등 제공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역세권에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게 되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보다 매출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 매달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

입주 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동종업계 타 사업가들과 협업 기회가 많아졌다”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노원구 청년 공유오피스 입주 창업가들의 입주 1년 맞이 소감이다.

이와같이 청년의 만족도가 높은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이 올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모집 기간은 6월14일까지며 1~2인으로 구성된 청년창업가 2팀을 모집한다.

대표자가 19세~39세의 청년이면서 노원구민이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면 신청가능하다.

기창업자인 경우 법인을 등록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최종 합격팀은 입주 1개월 내 청년도약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입주 창업가들의 서류심사 및 6월 21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계약 만료 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공유오피스 사전공개회를 개최해 청년 창업가들이 신청 전 이용공간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노원구청 청년정책과로 유선신청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 부담을 줄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