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 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2017-05-25     김연희
▲ 소화기 성능 확인 검사 포스터
[스타트 뉴스 김연희 기자]=천안 서북 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내용 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분말이 고착되어 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성능 검사 비용 및 절차에 대해는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031-289-2773)에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