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천만 원대 고객 예금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구속
2017-04-03 이미경
경찰 수사결과,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2. 7월까지 모금융기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출금을 위해 찾아온 고객의 도장을 전달 받은 다음 출금전표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 7천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 된 후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추적 끝에 검거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