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2017-03-22 이미경
‘17. 2. 13(월). 10:4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13 월드컵지하차도를 충남대 방향에서 2차선을 따라 진입하던 차량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앞을 진행하던 B씨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하여 오토바이 좌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되도록 함으로써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