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저소득층 치매치료비 지원
2016-10-07 유복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치매의 조기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의 약제비와 치료비 등의 지원에 대해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급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어르신이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