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6-04-27     양해석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경찰서(총경 박세석)은  5. 2. ~ 5. 31.까지 한달간 불법유통․소지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국방․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총기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로 테러 등 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논산경찰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무기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키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요령은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고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지를 원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할 경우 허가해줄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6. 1. ~ 6. 30.까지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