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열어둔 창문”바람 따라 범죄도 들어올 수 있다.

2015-06-23     양해석

▲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 훈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최근 찾아온 더위로 인해 조금이라도 열기를 피하기 위해 창문은 물론 출입문까지 열어 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열어 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여간 시원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어느덧 습관처럼 문을 열기 마련이고 문이 닫혀 있으면 왠지 답답하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하지만 열어둔 문과 창문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심지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맞은편 원룸이 휜 히 보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창문을 열기 전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실례로 몇해전 원룸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 여대생을 열려있는 창문 너머에서 휴대폰으로 장시간 촬영하며 지켜본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바라보고 또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했었다.

이렇듯 여름철 무심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열어둔 창문과 출입문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1,2층과 같이 비교적 침입이 쉬운 곳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해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택배원이나 음식배달원을 가장하여 여성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침입하는 강도나 절도범도 많이 있으므로 날이 덥더라도 출입문은 가급적 열어 놓지 말아야 하며 문을 열어줄 때에는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하고 신분 확인을 한 후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놓을 경우에도 항상 남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커튼을 치거나 문을 닫아 사생활 침해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비해야하며, 수면을 취할 경우에는 가급적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열린 창문이나 현관을 통해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당신을 위협하는 시선과 범죄도 함께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남 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 사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