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최대 565만 원 지급

2018-12-26     전병찬 기자

[스타트뉴스=전병찬 기자]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의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이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