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 고리대금으로 서민 등친 악질 대부업자 세금도 안냈다"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203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2018-09-17     이정복

[스타트뉴스=임홍규 기자]

국세청 전경

# 대부업자 A 씨는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2000%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폭언 및 협박을 통해 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면서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하며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외제 차를 취득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국세청이 A 씨의 탈세 행위를 적발했고 3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월 수강료가 수백만 원이 넘는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아내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이런 B 씨의 탈세 행위는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B 씨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소득사업자의 주요 탈루 사례다. 이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통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 계좌로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실제보다 덜 받은 것처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낸 기업형 음식 사업자,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 역시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조세 범칙조사는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 포탈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452명의 고소득사업자를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했다. 또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추징액이다. 실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주 C씨는 직원 명의의 위장가맹점 개설, 이중장부 작성 등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5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준 국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ㆍ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