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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고편 2개등급제 시행, 인터넷뮤비 등급분류…

기자명 유미나
  • 영화
  • 입력 2012.07.17 07:29
 

[스타트뉴스=유미나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가 18일 서울 상암동 위원회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영화 예고편 2개 등급제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8일부터 영화 예고편에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이 분류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에서는 오후 2시부터 3시50분까지로 영화 예고편 2개 등급제 시행방안 등을 설명한다. 영화 예고편의 경우 종전까지 본편 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가 가능했으나,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게 된다.

2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인터넷 뮤직비디오(인터넷 음악영상파일)의 경우 그 동안 대가없이 제공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나 방송용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선정적, 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여과장치 없이 제공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번에 사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등위는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 등급분류 기관으로서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뮤직비디오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주요 포털, 업체 등을 상대로 지난달 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전 설명회에서는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뮤직 비디오 등급분류 신청 방법과 기준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을 통해 등급분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방안을 보완해 본격 시행 이전에 '뮤직비디오물 등급분류 세부 안내서'를 공지함으로써 등급분류 신청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가 신설돼 8월18일부터는 등급분류 업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영등위는 현재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등급분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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