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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토월드 매매단지 사태가 법적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TV영상]대전오토월드와 A교회의 은밀한 의혹,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압수수색

기자명 정상하
  • 사회
  • 입력 2018.06.07 17:09
  • 수정 2018.06.07 18:56
[TV영상]=스타트뉴스=정상하 아나운서]=대전오토월드와 B교회의 은밀한 거래 의혹, 그리고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주차장 이용문제 등으로 촉발된 대전오토월드 자동차 매매단지 사태가 법적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입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 사단법인 대전오토월드자동차 매매사업조합과 A교회 그리고 대형 B산업업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압수수색은 내부 구성원의 제보로 이루어졌으며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의혹과 A교회가 B산업에게 특혜를 주고 다시 B산업이 C캐피탈 회사에게 재 임대를 하고 또 C캐피탈 회사는 상사들에게 주차장 부지를 재 임대에 임대를 하는 기괴한 임대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캐피탈은 자신들과 할부금융을 거래하는 50여개의 매매상사에게는 고객 정보를 자신들에게 보내주는 대가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거래를 맺지 않은 매매상사에게는 임대료를 징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A업체 측은 상사와 자신 들간의 관계는 대등하게 이뤄졌으며 상사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는 열람 가능하도록 계약서에도 명시하였고 이런 계약을 하는 취지는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매매상사나 딜러들이 고객을 다른 할부금융업체로 보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한 것은 A교회 측이 이전 임차료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근거를 들었으며 이는 B업체가 지난 3월 매매상사들에게 보낸 공문에 당사는 너무 많은 인상액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A교회 측은 지금까지 헐값에 계약해왔다는 판단으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토지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주차장 부지 소유주인 A교회 측은

임대료 인상은 B산업과 C업체간 거래이므로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B산업 대표는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주차장 임대 업체 간 경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매매상사들의 여건을 고려해 B업체, 그리고 A교회와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단지는 A교회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독과점,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며 잡음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늑장행정또한 갖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매매단지 내 일부 업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차량을 전시 또는 주차하며 불거졌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법에서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임대료는 무차별적으로 계속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한 갑질 논란과 독과점, 상사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1만 여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둘러싼 일부 조직 폭력배의 위장 전입과 이들이 수 백 만원의 관리비를 수수하고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도대체 해당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수사당국의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 해 보입니다.

STN 정상하입니다

정상하 아나운서
정상하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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