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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선거관리 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

유력 시장 후보 부인 참석 회식, 음식제공 협의 적발 - 참석주민 20여명 과태료 10-50배 부과 예정

기자명 양해석
  • 정치
  • 입력 2018.06.05 08:47
  • 수정 2018.06.06 10:48

[논산=스타트뉴스=임홍규 기자]=논산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논산시 벌곡면 ○○단체 회원 a씨와 △△단체 회장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산선거관리위원회 캡처
논산선거관리위원회 캡처

 

논산시 선관위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와 C 씨는 지난 5. 15일 논산시 벌곡면소재 모 식당에서 유력한 논산시장 후보자 D의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 회원 5명 등 지역 주민 20여명을 모이게 하여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중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금액(18만원)을 제외한 28만원을 ○○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혐의다,

현편 충남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굿모닝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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