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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서비스 개선

기자명 정소원
  • 칼럼
  • 입력 2012.06.29 17:22

[스타트뉴스=정소원기자]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7월2일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건당 납부세액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이후 연간 사후납부 이용실적은 3배 정도 증가했다.

반면 체납발생률은 50% 정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할 여행자는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전용 계좌번호·세액을 SMS 문자로 안내받아 사후납부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 세관은 수납즉시 결과를 SMS 문자로 안내해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그 동안 귀중품 등 고가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할 때 수기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입국 시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국전 어느 때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수입면세를 받을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출국에 임박해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 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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