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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 방침

홈플러스 GS슈퍼 이달 23일부터 월2회 의무휴업

기자명 양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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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6.21 19:07

▲ 황명선 논산시장
[논산=양해석기자]논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이달 23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20일부터 논산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준대규모점포인 GS슈퍼마켓 2곳은 20일부터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함에 따라 첫 의무휴업일은 이달 23일이다.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논산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시행하게 됐다.

시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좌)논산 홈플러스                                                                          ▲사진(우) 논산GS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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