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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돈, 조미김 등 지역 대표성과 유통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품목 선정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 15종 선정… 공급업체 공개 모집

  • 경제
  • 입력 2022.11.28 13:49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 홍성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제공할 답례품목 15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15개의 답례품목은 △한우 △한돈 △조미김 △새우젓 △쌀 △농특산물꾸러미 △전통장(발효식품 포함) △유지류(참, 들기름 등) △홍성사랑상품권 △홍성마늘 △밀키트 △유기농산물 △청, 잼류 △전통주 △차(액상차, 전통차)이다.

지역 대표성, 공급·유통 안정성과 기부 유인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

군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답례품목과 구비서류 등을 내용으로 한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 중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공모대상은 홍성군 내 소재하는 업체로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 생산 또는 유통업체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군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홍성군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041-630-1235, 1885)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기간 중 다음달 1일에는 공급 희망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요와 공모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제도 시행 전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계원 시 행정지원과장은 “홍성군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내 많은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기부제의 정착과 지역발전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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