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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출석 의결해도 불출석하면 제재 방안 없어
조 의원 “국회 불출석은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 시키는 일. 제재수단 필요”

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 대표 발의

  • 정치
  • 입력 2022.11.28 09:58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하여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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