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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없이 피해사실 입증으로 지원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가능

청주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융자 지원

  • 경제
  • 입력 2022.11.07 08:09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3·3 특별경영안정자금’4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기업에 3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시의 경영안정자금과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기업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다.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심사점수 50점 이상 선정기준을 없애고 피해 입증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현재 24개 기업에 약 60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http://www.cheongju.go.kr)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43-201-1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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