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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2일부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청주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받는 모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받는 모습

[청주=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에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추가되고,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사업장은 시행일 이전에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치신고 관련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길 바란다”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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