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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제약 해소 기대

음성군,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성 공감 확산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충북도의 (가칭)‘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북도 지원 특별법)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음성군의 충북레이크파크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삼형제 저수지,맹동저수지,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 최대의 저수지 보유 지역이나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김영환 충북지사의‘충북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음성지역에는 사회단체들의 충북도지원특별법 지지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됐으며 음성 주민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수변 지역 규제 완화와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음성군 TF팀을 구성해 충북도레이크파크사업에 대응하고 충북도지원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충북레이크파크와 연계한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인▲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맹동지 치유의 숲▲국가생태탐방로 조성▲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원남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을 오는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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