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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대전시교육청,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급

  • 사회
  • 입력 2022.08.10 11:47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7월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0,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7월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0,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7월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0,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기준 45억 2,700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 약 15%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학생에게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 교과서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학용품 및 부교재 등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 대상 학생이 되면 2022년 기준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연 1회 지급받으며,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2학년도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만14세이상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은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교육급여 및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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