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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일부터 모집, 기업 180만원, 청년 3년 근무 후 300만원 지원 -

꿩먹고, 알먹는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모집

기자명 양해석
  • 대전
  • 입력 2018.01.25 10:02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대전광역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1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 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해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인턴으로 시작한 근로자가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청년에게는 3년 장기근속 후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18년도에는 지원인원 200명을 목표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현석무 일자리정책과장은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전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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