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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3월 3일부터 -

논산시,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기자명 양해석
  • 논산
  • 입력 2018.01.23 12:18
▲ 기관에 담당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있다.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 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다.
 
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후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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