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양해석 기자] = 지역에 10여년 넘게 위장전입한 상태로 모 단체의 대표 및 주요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가 있을 때만 계룡에 방문한다는 M씨가 충남문화재단의 지역단체 행사지원금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씨는 10여년 넘게 같은 단체 안에서 회장과 사무국장 직책을 번갈아 맡아왔다. 한편, 충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임원이 임원과 계약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문화재단 측의 추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M씨가 속한 단체와 같은 장르의 타 지역 C단체 관계자는 "우리도 지원금에서 사무국장 개인 수익과 관계되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며 "문화재단에서 임원이 임원에게 사업비 집행을 하면 안된다고 안내하면서 M씨가 속한 단체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