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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기자명 김연희
▲ 화재로 전소된 차량 모습
[스타트 뉴스 김연희 기자]=서천 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연료 및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최춘규 현장 대응 조사 팀장은 "최근 뜨거워진 날씨로 차량 화재가 우려되는 만큼 차량 내부에 라이터 등 위험 물질 보관을 피하고,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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