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뉴스 노해리 기자]=계룡 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계룡시 관내 맞춤형 복지 급여 수급 가구 등 사회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 시설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 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올해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소방서는 각 동·면사무소와 노인 복지관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 중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희망 가구 수요 조사를 거쳐 65가구를 선정,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우선 보급키로 했다.
이번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은 복권 위원회의 복권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평소 화기 취급이 많은 부엌과 인접한 거실·안방 중 경보의 효용성과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가구에는 감지기 사용법과 관리 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종 현장 대응단장은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해지길 바란다." 며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주택용 소방 시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