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 소방서,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기자명 유미나
▲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표
[스타트 뉴스 유미나 기자]=청양 소방서는 새로 개정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1·2·3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 안전 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황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및 연락처이고, 크기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해야 하나,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 안전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하단영역

매체정보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논산지국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표전화 : 1899-3015
  • 일반전화 : 02-735-7713
  • 팩스 : 042-585-7713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TV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김대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스타트뉴스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