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뉴스 유미나 기자]=청양 소방서는 새로 개정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1·2·3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 안전 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황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 안전 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및 연락처이고, 크기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해야 하나,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안전 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 안전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 안전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