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 교육

이번 교육은 지난 1월부터 근무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달성군청 및 9개 읍·면을 순회점검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교육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실시해야 할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으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의 원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며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만들어나가는 달성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교육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대응 직원직무교육도 시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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