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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진 -

아산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돌려준다.

기자명 이정순
  • 아산
  • 입력 2017.05.18 12:54
▲ 아산시청 징수과
[스타트 뉴스 이정순 기자]=아산시 징수과(과장 임창주)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 기간' 을 운영하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
 
아산시는 그 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 간(2012년~2016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천 6백만 원이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하고 실제 거주지·연락처가 불분명 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게 되어 장기간 미환급으로 남게 된다.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 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 시효) 제1항에 의거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아산시는 이번 환급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은 환급 계좌 등록자나 자동 이체 납부자는 환금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 사전 등록제, 자동 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조회 기능을 통해서 미환급액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아산시청 징수과 ☏ 041-540-2284) 또는 팩스(041-540-2984)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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