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2. 4월' 부터 '16. 5월 경' 까지 약 4년 동안 충청, 경상, 강원, 경기 등 전국의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총16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공갈단 인원 및 지역별 발생 현황]
구 분 | 인원(명) | 지역별 발생 현황(건수) | |||||||
합계 | 구속 | 불구속 | 합계 | 충청 | 경상 | 강원 | 경기 | 전라 | |
인원․건수 | 32 | 19 | 13 | 278 | 65 | 133 | 38 | 42 | 0 |
특히 충남청 광역 수사대에서는 3대 반칙 행위 근절 기간(2. 7. ~5. 17.) 중 주로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경상도 자해 공갈단 조직 14명을 검거하여 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약 5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 수사대에서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해 공갈단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피의자들의 진료 내역, 통신 수사 등 6개월 간 끈질긴 수사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청 광역 수사대는 2014년에 주로 충청도에서 활동하는 일명 충청도 조직 14명을 검거하였고, 2016년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범행한 일명 경기도 조직 4명을 검거하는 등 전국의 자해 공갈단 3개 조직 32명을 검거하였다.
자해 공갈단 3개 조직 : 총 32명(19명 구속), 피해자 278명, 피해액 약16억 3천만원 • 2014년 충청도 조직 : 14명 검거(8명 구속), 피해자 80명, 피해액 약 6억원 • 2016년 경기도 조직 : 4명 검거(4명 구속), 피해자 95명, 피해액 약5억원 • 2017년 경상도 조직 : 14명 검거(7명 구속), 피해자 103명, 피해액 약5억 3천만원 |
이들은 주로 노인이나 무면허 처벌을 두려워하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 따라가 고의로 차량에 신체 등을 접촉하여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자해 공갈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중에는 2급 청각 장애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800만원을 갈취 당하거나, 피해 당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우울증을 앓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2014년부터 자해 공갈단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자 조직원들은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2016년 5월 이후에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