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뉴스 양해석 기자]=여성 가족부(장관 강은희)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사장 장정은)은 5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 회의실에서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이사장 한창희)와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안전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법적으로 안전 보장이 되어있는 재학 청소년과는 달리, 학교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이하 꿈 드림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졌다.
협약을 통해 안전 사고의 범위가 그 동안 민영 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웠던 꿈 드림 센터 내부 활동 안전 사고, 청소년 단체장·청소년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으로 확대되었다.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는 학교 안전 사고 분야를 보상하는 특수 법인으로, 재학생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꿈 드림 센터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등한 안전보장 혜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꿈 드림 센터에서는 매번 민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전 사고 보장 범위 또한 폭 넓어져,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장정은 이사장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 드림 센터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안전의 사각 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