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지난해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소방서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으나,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횟수는 기존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며,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매달 3번 째 목요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보수교육을 하는 동시에, 사이버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방서에서도 개정 법률을 적극 홍보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