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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빈집과 상가 등에 칩입,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기자명 이미경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상)는  지난 ‘17.2.6.~’17.3.19.까지 천안과 경기도, 인천, 청주, 춘천 일대를 돌며 단독주택15곳과 식당 2곳, 옷가게 1곳 등에 들어 가 총18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를 추적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지난해 말경 만기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을 찾아 가 도보로 이동하다가 인적이 드문 주택이나 문을 닫은 상가를 발견, 문을 두드려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잠겨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을 망치 등으로 유리를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첨단 통신수사기법과 끈질긴 추적, 탐문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배회처에 잠복 중 절취한 현금을 예금하던 피의자를 은행 안에서 발견하여 검거하였다.

피의자가 검거 당시 전날 절취한 귀금속과 현금 9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해품의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나, 나머지 피해품은 피의자가 이미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회수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와 상가를 범행대상으로 하였고 우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창문이나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망치 등으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수법이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을 비울 때에는 창문과 현관문을 시정하되 반드시 방범창살을 설치하여 유리를 깨더라도 열고 들어 갈 수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장기간 집을 비울 시는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여 빈집예방순찰을 활용하는 것도 절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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