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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 지도점검 실시

기자명 유복순
 
[스타트뉴스=유복순기자]  서천군은 빈용기보증금 반환 실태조사를 위해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3월 중순부터 2주간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빈용기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해 설명 및 홍보물 배부할 계획이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이며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해 반환해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 환불 거부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액은 올해 1월부터 인상됐으며 빈 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만큼 거부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의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이상 초과할 경우, 깨져서 재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환불을 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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