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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깨끗한 빈병을 소매업자는 정확한 환불을... -

빈병 보증금 환불거부행위 합동점검 실시

기자명 이미경
 
[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빈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 보증금 환불거부 행위 등 빈병보증금 환불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며, 빈병 환불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홍보와 계도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이후 재차 환불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홍보용 스티커 2종 15,000매(소비자 안내용, 소매점주 안내용)를 소매점에 배부해 소비자에게는 깨끗한 빈병반환을 유도하며, 소매점주에게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 할 것을 홍보한다.

소비자의 주요 환불 불만 사례는 ①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 ②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③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④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⑤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로 이는 업소에서 이 제도를 잘이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례이며,

또한, 소매업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① 담배꽁초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② 빈병 입구에 흠집이 있어나 입구가 깨진 경우, ③ 빈병에 라벨표시가 없는 경우, ④ 2017년 이전 생산된 것을 2017년 이후 환불액(소주병 100원)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1일 30병 이상 환불 요구하는 경우 등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전광역시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은“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빈 용기 보증금 환불에 있어 소비자들은 깨끗하게 빈병을 반환하고 소매업자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해줌으로써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모든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2017년에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인상되기 전 보증금을 환불해 주며, 이를 위해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가 구별되도록 제작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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