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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망 및 상해 사고유형별 보장범위 최대 3,000만원 -

논산시민이면 ‘누구나’시민안전보험 혜택 누리세요

기자명 양해석
  • 사회
  • 입력 2017.03.08 10:58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의한 사망 및 상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에 의한 사망 및 상해 ▲강도, 무보험차,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상해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86명(화재사고, 자전거사고 등)에게 보험금 6천4백여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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