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홍성군은 3월 10일까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추가 및 국토공원화) 참여희망자 35명을 모집한다.군에 따르면 4월에 시작하는 국토공원화사업(25명), 참여자포기로 인한 미달로 서비스지원사업(3명), 환경정화사업(7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7.3% 인상됨에 따라, 1시간당 6,470원이고 1일 부대수당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은 주2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작성을 위해 건강 보험증 사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방문․신청하면 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는 배제된다.홍성군 김승환 경제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홍성군은 3월 10일까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추가 및 국토공원화) 참여희망자 35명을 모집한다.군에 따르면 4월에 시작하는 국토공원화사업(25명), 참여자포기로 인한 미달로 서비스지원사업(3명), 환경정화사업(7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7.3% 인상됨에 따라, 1시간당 6,470원이고 1일 부대수당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은 주2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작성을 위해 건강 보험증 사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방문․신청하면 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는 배제된다.홍성군 김승환 경제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