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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 초등학교 상대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자명 이미진
[스타트뉴스=이미진기자]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 19. 초등학교 교실 등에 침입하여 교사 책상서랍에서 금품을 절취한 A씨(남, 47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 9.부터 12. 26.사이에 충남 서산·공주·당진, 전북 군산, 경북 문경, 경남 진주 등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학부모인 것처럼 가장, 교사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교사 책상에서 현금 및 지갑 등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75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에서 절도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현장부근 CCTV를 통해 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및 동일범죄 수법자료를 통해 약 500여명을 색출·정밀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탐문·통신수사 등 지속적인 추적활동을 전개하여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부근에서 도박장에 출입하려는 A씨를 검거하였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그만 둔 후, 한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절취한 금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사용 하였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손종국 서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서산·태안지역의 도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시설 교사 및 학생들에게도 점심시간 등 장시간 자리를 비울 시에는 서랍을 시정하거나 귀중품을 소지하여 도난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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