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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대규모 탈당 예고
-일부 권리 당원 누락... 김 예비후보 부인도 투표 못해

국민의힘 김세호, 충남도당 공천자 변경 '줏대 없는 행동'

  • 정치
  • 입력 2022.05.09 09:09

[정치/스타트뉴스=김대섭 기자]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공천자 변경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당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지난달 27일 김 예비후보로 공천됐다. 하지만 한상기 예비후보는 가산점 미적용을 문제 삼아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4일 남부지법은 한 예비후보가 제출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후보가 바뀌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는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중앙당이 반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방관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 예비후보가 받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및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당초 군민 여론조사가 1,000명이었지만 실제로 500명 대상으로 이뤄진 점, 태안군 당원명단의 오류로 2,473명의 명단 중 2,448명 만이 연락처가 확인됐다."라며 "이 중에서도 1,203명 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황당한 일은 제 배우자 또한 권리당원임에도 이번 경선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당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권리당원들이 그것도 제가 입당시킨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이 참담하다."라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9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법원 판결이 인용이 아닌 기각일 경우 김 예비후보가 입당시킨 권리당원 609명과 지지하는 당원 300명, 그리고 추천한 일반 당원 700여 명은 모두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0여 명의 지지자와 권리당원이 모여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남도당을 규탄하는 발표도 진행했다.


다음은 김세호 예비후보의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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