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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권리 없이 개인 명의로 미국 특허 출원…6개월 후 뒤늦은 권리확인서 발급
과기부 소관 KAIST와 분쟁 중인 특허기업서 발명자 보상금 수령…이해 충돌 논란도
조승래 의원 "명백한 이해 충돌,정리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반도체 직무 특허 무단 출원 의혹

  • 정치
  • 입력 2022.05.04 16:02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직무발명특허를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3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과기부로부터 받은해외 특허 권리확인서와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정보를 대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20032월 개인 명의로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권리 확인서는 약 반년이 지난 20038월에야 뒤늦게 발급됐다.

이 후보자가 필요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개인 특허부터 출원한 것이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 후보자가 200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인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개발한 반도체 표준기술이다.

이 같은 직무발명특허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R&D성과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고, 개인은 특허 출원 등을 할 수 없다.

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이 처분할 수 있다.

KAIST2001년 말 이 후보자의 발명을 승계해 이듬해 1월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이 후보자가 미국특허를 출원한 20032월 전까지 이 같은불승계 통지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KAIST의 통지 없이 임의로 개인 명의의 특허를 출원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KAIST직무발명규정 제8조는 직무발명특허의 출원 권리를 기관이자동적으로 승계하되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벌크핀펫 특허 출원 과정이 부당했다면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는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 수입으로 총 16687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 97.6%1628300만 원이 벌크핀펫 특허에서 나왔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이 특허의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과기부 소관기관인 KAIST와 특허관리 전문기업 KIP가 벌크핀펫 특허 수익 배분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KIP로부터 해외특허 수익의 일정비율을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당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후보자가 정당하게 특허를 출원했다는 유일한 증빙자료는 뒤늦게 작성된 확인서 한 장이 전부여서, 무단 출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특허 분쟁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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